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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A상사가 10비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 장교인 피해자에게 장기 복무에 도움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지난 4월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 등 수시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A상사가 같은 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지며 강제추행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3개월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A상사를 군사경찰대대장 B중령에게 보고하자, B중령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네가 불리하다. 고소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며 신고를 막기 위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B중령은 “니가 싫은 사람들만 다 선별해서 처벌해 줄까. 너 그렇게 밖에 못 사느냐”라든가 “너도 군 생활 계속 해야 될 것 아니냐” 등 피해자를 회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B상사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는데, ‘성추행은 있었지만, 가해자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가해자를 대놓고 비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이어 센터는 “A상사의 변호인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며 “공군 군사경찰의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가해자 봐주기는 공고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까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지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여성 부사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당시 군 당국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다가 나중에 강제추행 혐의를 별건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