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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다음날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총 10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 개통이 채 이뤄지기 전 접수된 것으로, 개통 이후 사건 접수는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에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수처에 대한 이같은 기대감은 앞서 공수처가 진행한 검사 및 수사관 공개 모집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공수처가 이같은 기대감에 호응, 본격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 선발 과정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야당의 협조는 난제다.
인사위원회는 김 공수처장과 여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김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비롯해 이날 공수처가 여·야에 요청한 각각 2명씩 4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관의 경우 김 처장이 임명권자이지만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할 교섭단체인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공수처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여·야 교섭단체별로 각각 2명의 인사위원을 오는 16일까지 추천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당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견례 차원에서 예방,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미 야당은 김 처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신중론을 내세워 여러차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했었던 터라,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김 처장의 후보자 시절 진행됐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제로 할 것인지, 만장일치제로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야당 측 추천 인사위원 2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정상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급기야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인사위원들을 늦게 추천하겠다는 걸 염두한 것 같다”며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