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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올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도 다수 이상거래가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세종 지역의 경우 이달 7일부터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점검·대응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토록 했다.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이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주거권이라는 기본 인권과 필수재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8~9월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서울시간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는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를 조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