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김현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현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족회는 고소장에서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라거나 KAL858기가 폭파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김현희가 자백한 말뿐”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에 구성된 대책본부는 그동안 줄곧 당국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실제 100여명이 희생된 사건 주범임에도 당국 사면으로 사회에 나와 방송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김현희가 이들의 면담 요구나 사실 고백은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증폭돼왔다.
김현희는 2014년에는 한 종편 방송에서 “(KAL858기) 사건을 뒤집으려는 가짜 공작을 노무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국가기관이 방송사, 대책위를 총동원해서 연합해서 했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이 다 함께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KAL858기 폭파 사건은 1987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기체가 실종되면서 발생했다. 이후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모두 실종됐으며 유해·유품도 발견하지 못했다.
안기부는 사건을 북한의 공중폭파 테러 규정하고 북한 공작원 김현희를 주범으로 체포했다. 김현희는 1990년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사면된 뒤 전 안기부 직원과 결혼하는 등 정상인의 삶을 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이 사건을 재조사했으나 역시 북한의 공중폭파 테러로 결론이 났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은 김현희 주장 외에 물증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