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군 수사단과 공조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고발건 배당
  • 등록 2018-07-11 오전 10:08:53

    수정 2018-07-11 오전 10:08:5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민간 검찰도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 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에 대해 “문건 공개 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 나갈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군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다만 수사대상에 예비역이 있어 민간 검찰이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