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 유출 회원 일괄 1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금전적 피해 있는 회원, 피해금 전액 보상
  • 등록 2017-07-04 오전 9:49:42

    수정 2017-07-04 오전 9:49:42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 대한 보상안을 4일 발표했다. 빗썸의 보상안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정보 유출 확인 자체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모든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의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혀 해당 보상금의 규모는 최소 3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으로 이는 실제 법원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을 명한 피해보상 수준과 동일하다”면서 “빗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 사건을 자사 거래소, 서버와는 무관한 빗썸 직원이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 내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고라고 발표했다. 빗썸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며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빗썸 고객센터. (사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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