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 출입구 두 곳에 ‘출입 통제 안내 경고문’이 걸렸다.
이는 땅 주인과 거제시 간의 마찰 때문. 땅 주인은 지난 1일부터 출입통제 현수막을 내걸었고, 9일부터 전면 통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바람의 언덕 부지 3만 3000㎡는 소유주인 A 씨 부부가 30여 년 전 매입한 땅으로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부 대신 동생이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 중이다.
그러나 동생이 이곳에 약 330㎡ 규모의 매점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
이같이 땅 주인 간의 갈등으로 ‘바람의 언덕’ 출입 통제가 계속된다면 관광객 불편과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주민들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