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불가"…폐쇄 위기에 놓인 거제 '바람의 언덕'

  • 등록 2017-06-09 오전 10:28:11

    수정 2017-06-09 오전 10:28:1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경남 거제시의 관광 명소 ‘바람의 언덕’이 폐쇄 기로에 섰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 출입구 두 곳에 ‘출입 통제 안내 경고문’이 걸렸다.

이는 땅 주인과 거제시 간의 마찰 때문. 땅 주인은 지난 1일부터 출입통제 현수막을 내걸었고, 9일부터 전면 통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고문에는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단 침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바람의 언덕 부지 3만 3000㎡는 소유주인 A 씨 부부가 30여 년 전 매입한 땅으로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부 대신 동생이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 중이다.

그러나 동생이 이곳에 약 330㎡ 규모의 매점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난개발이 우려돼 주민들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편의시설을 만들려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땅 주인 간의 갈등으로 ‘바람의 언덕’ 출입 통제가 계속된다면 관광객 불편과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주민들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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