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전체 50%이상 뉴스테이 공급 지구)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운영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국토부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내 용지 공급가격(8년 이상 임대 기준)을 조성원가의 100~110%로 정했다. 다만 주변 시세가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해 민간에 지나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단기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 의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 등은 감정가로 공급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년도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연 5%를 초과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건설업계에서 임대료를 동결했을 경우 다음해 인상 기준에 대해 질의가 많아 좀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토지 조성사업 뿐 아니라 뉴스테이 공급까지 맡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이밖에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뉴스테이 제도개선·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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