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임대료, 세입자 바뀌어도 못 올린다"

촉진지구 내 뉴스테이용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
임대료는 전년 미인상 여부 관계없이 연 5% 내
임대기간 중 세입자 바뀌어도 같은 임대료 적용
  • 등록 2015-10-12 오전 11:00:00

    수정 2015-10-12 오전 11:07:2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건설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 땅값 시세가 조성원가의 120%를 넘어 건설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면 감정가 선에서 땅값을 정할 방침이다. 임대료 증액 기준은 직전 연도 인상 유무와 관계없이 미인상분을 모두 포함해 전년 대비 연 5% 이내로 못 박았다. 또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전체 50%이상 뉴스테이 공급 지구)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운영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국토부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내 용지 공급가격(8년 이상 임대 기준)을 조성원가의 100~110%로 정했다. 다만 주변 시세가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해 민간에 지나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단기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 의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 등은 감정가로 공급된다.

뉴스테이 임대료는 연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전년도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미인상분은 상승률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와 같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년도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연 5%를 초과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건설업계에서 임대료를 동결했을 경우 다음해 인상 기준에 대해 질의가 많아 좀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토지 조성사업 뿐 아니라 뉴스테이 공급까지 맡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이밖에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뉴스테이 제도개선·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하위법령과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마치고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4)201-4477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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