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과 인구계획도 담고 있다. 우선 철도 부지 및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용면적 30㎡ 이상 주택은 1가구당 0.7대, 30㎡ 미만은 0.5대, 대학생용인 20㎡ 미만은 가구당 0.35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원 등 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기준의 2분의 1로 정해졌다. 다만 공공시설부지 이외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