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월드컵 단독중계 과징금 19.7억원

월드컵 공동중계 위해 성실한 협상태도 보이지 않아
  • 등록 2010-07-23 오후 2:08:31

    수정 2010-07-23 오후 2:08:31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SBS(034120)에게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SBS의 보편적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과 관련, SBS·KBS·MBC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한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3사가 4월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만약 협상이 깨질 경우 각사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SBS는 KBS·MBC측에 협상가격을 늦게 제시하고 한국·북한 경기를 공동중계에서 빼려는 등 성실한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성실한 협상태도를 보이기 보다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월드컵 중계권료 700만달러의 5%(방송법상 과징금 최고한도)인 35만달러, 원화로 39억4000만원을 과징금 최고액을 산정한 뒤 50% 감경사유를 적용해 19억7000만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KBS와 MBC 측에도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 전결로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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