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실손의보 보장축소 부칙 유예 건의

사장단 "10월1일 일괄 축소돼야" 금융위에 요청
"5년 갱신형 취급보험사 판매 어려워"
  • 등록 2009-07-06 오후 3:04:24

    수정 2009-07-11 오후 8:21:29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실손 의료보험 보장축소 부칙규정 시행을 당초 정부 계획인 7월 중순에서 10월1일까지 2개월반가량 미뤄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5년 갱신형 실손의보 상품만 시판하고 있어 7월중순부터 9월말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상품판매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사 사장단 전원은 지난 주말 강원도 모처에서 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원회에 실손의보 보장축소 부칙조항 유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손보사장단은 "일부 보험사의 인프라구축이 안돼 7월중순 이후가 아닌 10월1일부터 보장축소 규정을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월중순 규정개정 이후 9월말 사이에 실손의보에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 가입때 100% 보장혜택을 제공하더라도 3년 뒤엔 90%로 보장범위를 일률 축소하는 부칙조항을 둘 방침이다. (★아래 표 참고)

현대해상과 그린손해보험 등은 5년 갱신형 상품만 취급하고 있어 이 부칙조항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칙조항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있어 5년 갱신형 상품은 적용이 애매한 까닭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부칙규정의 개정과 그 해석 등에 다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10월1일 전까지 2개월반가량 일부 보험사가 실손의보 상품을 못팔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장단은 또 부활계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당초 조건대로 100% 보장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부활계약이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실효된 실손의보 계약자가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부활계약자도 7월중순부터 90%로 보장범위를 일률 축소키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보사장단 건의를 보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손보업계 건의서와 의견들을 충분히 들은 만큼 큰 줄기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기존 5년 갱신형 100% 보장상품이라도 3년후에는 보장범위가 90%로 줄어든다는 조건을 붙이면 9월말까지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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