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그린벨트 50%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의원 회람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경기도내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역과 남양주 및 시흥시 일부 지역(1175㎢)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중 그린벨트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안양 광명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10개시 591.2㎢에 이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되면 14개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 대기업 공장의 100% 증설이 허용되고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 공장 역시 신·증설이 가능해 진다.
공업지역 지정도 물량배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수도권내 대학의 이전이 가능하며 연수시설도 심의를 거쳐 이전 및 증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과밀억제권역 해제와 관련) 경기도와 협의된 것은 없지만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되면 국토부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국토부 입장은 국토위 협의 과정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