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임상시험 허위사실 유포 적발(상보)

K사 및 대표 등 2700원대서 7만7천원까지 끌어올려
증선위 총 12명 검찰고발
  • 등록 2006-04-25 오후 2:16:34

    수정 2006-04-25 오후 2:16:34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항암제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K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로 이 회사의 대표 양모씨 등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양모씨와 이모(K사 전 전무)씨는 K사가 개발중인 항암제의 임상시험이 임상1상 시험만 승인받아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임상2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임상3상 시험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신약 판매등록이 추진중인 것으로 공시함으로써 함암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신약개발이 임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항암제 개발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이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양씨는 이 회사의 항암제 개발에 관한 허위공시 전후에 주식을 현실거래를 통해 시세조종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증권사 출신의 전업투자자 박모씨와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과 일반투자자 등에게 이 주식을 매매거래하게 함으로써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고개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해 이 회사 주가를 2750원에서 7만74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양모씨와 함께 이모 K사 전 전무이사, 일반투자자 박모씨와 K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모씨 ▲K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전 최대주주인 이모씨 ▲E사와 J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일반투자자인 박모씨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사실상 지배주주인 정모씨 ▲R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일반투자자 장모씨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투자자 이모씨 등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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