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양모씨와 이모(K사 전 전무)씨는 K사가 개발중인 항암제의 임상시험이 임상1상 시험만 승인받아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임상2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임상3상 시험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신약 판매등록이 추진중인 것으로 공시함으로써 함암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신약개발이 임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항암제 개발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이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양모씨와 함께 이모 K사 전 전무이사, 일반투자자 박모씨와 K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모씨 ▲K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전 최대주주인 이모씨 ▲E사와 J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일반투자자인 박모씨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사실상 지배주주인 정모씨 ▲R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일반투자자 장모씨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투자자 이모씨 등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