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695명과 기업형 부동산 투기법인 및 전문적 투기혐의자 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9일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이들에 대해 30일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분양권전매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지역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81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2359명을 선별·분석한 후, 시세차익과 비교해 신고혐의가 적은 588명과 분양권을 3회이상 거래한 107명이 선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햇다.
이들에 대해서는 30일간 조사를 벌이고, 우선 19일 사전통지후 27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실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짜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엔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문투기 조사대상자인 60명은 ▲수도권 인근 개발예정지를 대량매입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해 가격을 끌어올린 후 차익을 올린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18명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과대선전으로 가격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한 자 27명 ▲전매가 가능한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신청, 수십 세대 당첨 후 전매한 자 12명 ▲전문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자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사전통지 없이 30일간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있는 경우엔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상대방 자료는 반드시 관할 관서에 통보해 향후 과세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권을 명의변경 없이 중간 전매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등 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검찰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