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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려견을) 꺼냈을 때 이미 그냥 차가워진 상태였다”며 “몸을 빼내려고 힘을 썼는지 배변을 받았더라”고 매체에 전했다.
A씨의 집에서 사용하던 안마의자는 끼임 방지 기능을 광고한 제품이었다. 반려견이 끼인 직후 센서가 작동해 한 차례 작동을 멈췄지만 이내 다시 작동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
피해 견주는 제품을 처음 구매했을 당시 제조사로부터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에 대해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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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두피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
제조사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응에는 소극적인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생산될 센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결정했지만, 기존 제품은 제외된다.
해당 제조사는 제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위험 고지 안내를 하는 부분 역시 거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