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안마의자 사고 또 발생…이번엔 '반려견' 끼어 숨져

끼임 방지 기능 홍보 제품…센서 멈췄지만 다시 작동
머리카락 끼임 사고 났던 제조사 제품
  • 등록 2024-09-24 오전 9:55:44

    수정 2024-09-24 오전 9:55:4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안마의자에 끼어 가정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이용하던 여성의 머리카락이 안마의자에 끼어 두피가 뜯기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안마의자 다리 부분에 몸체가 끼어 숨진 반려견.(사진=연합뉴스TV 캡처)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피해 견주 A씨는 안마의자 다리 부분에 몸체가 끼어 숨진 반려견을 발견했다.

A씨는 “(반려견을) 꺼냈을 때 이미 그냥 차가워진 상태였다”며 “몸을 빼내려고 힘을 썼는지 배변을 받았더라”고 매체에 전했다.

A씨의 집에서 사용하던 안마의자는 끼임 방지 기능을 광고한 제품이었다. 반려견이 끼인 직후 센서가 작동해 한 차례 작동을 멈췄지만 이내 다시 작동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크기로, 경쟁사의 다른 모델의 경우 천을 덧대는 등의 조치로 해당 구멍을 막아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피해 견주는 제품을 처음 구매했을 당시 제조사로부터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에 대해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끼어 두피 열상을 입은 피해 여성.(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앞서, 지난 4일 이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여성 B씨의 머리카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두피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

제조사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응에는 소극적인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생산될 센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결정했지만, 기존 제품은 제외된다.

해당 제조사는 제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위험 고지 안내를 하는 부분 역시 거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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