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이 달라졌나요?" 계약 조건 어기면 200% 보상…어디?

인터파크 투어, 안심보장제 시행
  • 등록 2024-08-20 오전 10:51:29

    수정 2024-08-20 오전 11:05:40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 대상으로 계약조건 불이행 시 보상을 강화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도입한 안심보장제는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이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 전 고지받은 확정 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 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한 일정표에 없는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200%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 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2배로 보상한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안심보장제는 일정 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고자 마련한 정책”이라며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예슬, 결혼 후 미모 만개
  • 홍명보 '흥민아, 고생했어'
  • 첫 우승 눈물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