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촬영, 잔혹해”…日 남성에 ‘태형 20대’ 선고한 이 나라

싱가포르서 술 취한 여대생 성폭행
日 남성에 징역 17년과 태형 20대 선고
외신 “최초로 일본인이 태형 맞는 사례”
  • 등록 2024-07-05 오후 12:36:17

    수정 2024-07-05 오후 12:37:3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싱가포르에서 일본인 남성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태형에도 처해진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BBC(현지시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일본인 미용사 A씨(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주싱가포르 일본 대사관 측은 BBC에 “A씨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태형을 선고받는 일본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A씨는 아파트 로비에서부터 성폭행을 시작해 침실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는 B씨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뒤에도 이어졌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겨우 아파트에서 도망쳐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체포돼 구속됐다.

현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24초, 40분 길이의 영상 두 개를 발견했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싱가포르 형법은 성폭행을 비롯해 마약 밀매,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상대로 하며 길이 1.5m, 두께 1.27㎝ 이하의 나무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때리는데 최대 24회까지 가해진다.

1994년에는 당시 19살이었던 미국인이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로 태형이 선고된 바 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 형은 그대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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