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21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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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
한 총리는 거부권 의결에 앞서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된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