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약 1년 반 동안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퇴직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됐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퇴직금 조로 12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사장은 오히려 A씨에게 “월급에 포함해서 받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분할 약정’은 무효다. 대법원은 합당한 중간 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법’과 관련해 사장과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례다.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쉽게 정리한 ‘인사노무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가 출간됐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저자가 노동법 강의 경험을 되살려 인사노무 업무에 꼭 필요한 핵심 노동법을 정리했다. 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책은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을 담았다. ‘근로 시간’을 비롯해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민원으로 매일 접수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파업 등도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해고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무 케이스와 주요 판례, 행정해석 등 130여 자료도 실었다.
저자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았다”며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쉽게 전달해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