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인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의뢰·제작해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합성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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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상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4월 2일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는 등 17차례 음란합성사진을 의뢰해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에서 6차례 고교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이씨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자신과 친구들의 음란합성사진을 확인하고 2017년 1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씨의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 이씨는 같은 달 21일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황이었는데 습득자가 주인을 찾던 중 메시지에서 음란합성사진 일부를 확인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가 군에 입대하며 사건은 군검찰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제작한 음란합성 사진은 형법 244조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은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199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음화제조교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깬 것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허위영상물 등 반포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 있지만 이씨 사건은 법이 생긴 2020년 3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물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으며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된 2018년 11월 군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불법촬영을 다시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재학하던 이씨는 이 사건 이후 퇴학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