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5일 첫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모두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또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유사상품 명칭의 예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