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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동원 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 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도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해 운영한다. △1호는 8개 시·도 미만(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 △2호는 8~13개 시·도(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가장 큰 규모인 3호는 14개 시·도 이상(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기후 위기 등 재난 환경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