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앞에 시도 경계 없다...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 체계 마련

소방청,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시행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국가 권한·책임 강화
동원 소방력 체계적 운용 위해 근무 교대·휴식 제공 등 조항 신설
  • 등록 2023-08-07 오후 12:00:00

    수정 2023-08-07 오후 7:39:5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 등 장기적인 소방력 동원이 필요할 때 시도 경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 재난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최근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또 대형 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 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 소방력에 대한 근무 교대, 휴식 제공 방안 등을 동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 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 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도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해 운영한다. △1호는 8개 시·도 미만(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 △2호는 8~13개 시·도(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가장 큰 규모인 3호는 14개 시·도 이상(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 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 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 유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 장비 및 인력을 선별해 동원할 수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기후 위기 등 재난 환경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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