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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암·영천), 통학 1개(거창), 관광 2개(단양·보령), 기타 2개(군인-철원, 외국인-고창) 지역이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생활인구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령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 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 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