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野 공직자·당직자 상시감찰, 체포동의안은 기명 표결" 요구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 1차 혁신안 발표
혁신위 "윤리감찰단이 상시감찰·인지감찰 해야"
당 선출공직자 정기적 자산감찰도 권고
"체포동의안, 野 주도로 기명표결로 개정할 것"
공천룰에선 '도덕성' 비중 강화 제안
  • 등록 2023-07-21 오후 1:50:07

    수정 2023-07-21 오후 1:50:0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민주당의 신뢰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춘 1차 혁신안을 제시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혁신안이 아닌 ‘응급처방’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가 제시할 혁신 방향은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우선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공직자는 국민들이 당의 공천을 믿고 선택한 사람”이라며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므로 당은 선출공직자의 의혹에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혁신위 출범 배경이 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선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비리에 대한 상시감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윤리감찰단이 상시감찰, 인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리감찰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시대에 맞춰 등록재산의 목록을 재설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재산증식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표결도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의 관심 대상이 된 공천룰도 언급했다. 혁신위는 “곧 개시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해야 하며, 공직자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 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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