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7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동해 영토 수호훈련도 우리 영토,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동해 영토 수호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영해에 불법 침입한 상황 등을 가정해 대응하는 훈련으로 1986년 해군 단독의 독도방어훈련으로 시작됐다. 2003년부터 매년 2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이 훈련에 반발하는 일본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측은 우리 군이 이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이 지난 4월 훈련 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도 인근 해역 등 동해상 3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그러자 일본 측이 외교경로 등을 통해 그 이유를 물었다. 이후 우리 해군은 기존 항행경보 구역 3곳 전체를 취소하는 대신 독도 인근을 제외한 동쪽 해상 1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새로 설정한 뒤 훈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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