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73)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30분께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동료 B(63)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유해조수 수렵 도중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