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 조례개정 촉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촉구 서명운동
7만435명 서명 참여, 재건축 신속추진 열망 표현
  • 등록 2023-02-14 오전 10:29:13

    수정 2023-02-14 오전 10:29:1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 신속 추진을 향한 구민 7만여명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올해로 55개 단지, 7만4000여 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냉난방비 비용 부담,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상위법과 달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에게 강제 부담케 하는 시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당초 목표 인원이었던 5만명을 훨씬 웃도는 총 7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서명부는 서울시의회 첫 회기 시작 전에 신속추진단 민간위원 약 10명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서울시 주택정책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노원구가 서울시 조례 개정에 앞장서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8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지들이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각 세대별로 모금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등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173차 구청장협의회에 시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현재까지 6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는데, 다른 단지들도 신속히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