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233여만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 6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피의자 C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233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918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제보·탐문수사 등 발로 뛰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불법사금융 수사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