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 설치 조례안 의결

구의회, 20일 본회의서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정보현 의원 대표발의 '시각표시 감지기 설치'
  • 등록 2022-09-20 오전 10:39:25

    수정 2022-09-20 오전 10:39:25

정보현 연수구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는 20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 조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현(24·여·비례)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연수구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항 중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가 추가됐다.

기존 설치됐던 화재감지기는 소리로 화재사항을 알려 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시간을 놓치거나 신고가 늦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면 청각장애인이 화재사실을 조기에 파악해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연수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 소화기와 함께 단독경보형 감지기,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도 연수구 요청에 따라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와 관련한 지원 업무를 한다.

정 의원은 “소방서비스는 모든 구민이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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