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가두리 어종도 친환경 인증직불금 받는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 지원 막혀
환경표지인증 받은 어망방오제 사용 어가 인증키로
  • 등록 2021-08-24 오전 11:00:00

    수정 2021-08-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바다에서 친환경적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도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의 한 가두리양식장 모습. (사진=뉴시스)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는 수산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고 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를 시행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가에 품목·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유형은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유기수산물 인증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규정상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식 수산물의 안전과 어장시설 유지를 위해 어망방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망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인 어망방오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해상 양식 어가는 어망방오제 사용 금지 기준이 있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의 주된 목적은 어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취지를 살려 항생제 저감 기준을 이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어망방오제를 사용한 어가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료=해양수산부)
또 제도적 공백을 없애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무조건 변경 승인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변경 승인 대상을 ‘사업장 규모 축소’로 한정하고, 공장 신축 또는 사업장 확대의 경우 변경승인 없이 현장 심사 등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 사용기준’에 따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한 출하제한 기간만 지나면 판매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인증제도가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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