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커’…신장암 투병 소방관, 공무상 재해 첫 인정

신장암 투병 소방관 3명,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공무상 요양 승인
화재 현장 등서 신장 악영향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 커
  • 등록 2021-04-08 오전 9:56:44

    수정 2021-04-08 오전 9:56:4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 등에서 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지난 3일 오전 1시 26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A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B소방관,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한 C소방관 등이다.

신장암은 신장의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인 실질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고,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이현옥 인사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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