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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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 10월2일 국정감사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 ‘충실의 위무’를 위반한 사실이다.
국토부는 세부 감사결과 공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선 “공기업 사장 해임건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안이며 그동안 공운위 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구 사장 측이 제기한 감사절차상 문제와 불법 가택 침입 등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