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개정 협정문 발효..아세안+3 위기대응 능력 강화

23일부터 발효..금융안전망 강화 중점
  • 등록 2020-06-23 오전 10:05:34

    수정 2020-06-23 오전 10:06:39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아세안(ASEAN)+3(한중일) 회원국간 한층 강화된 역내 통화스와프 지원체계가 전격 발효된다.

23일 한국은행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CMIM은 ASEAN+3 13개 회원국들의 국제수지 보전과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총 2400억달러로 운영되며, 회원국들은 필요한 경우 합의된 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미 달러화를 지원받는다.

전체 지원금액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이 분담하는 금액은 총 80%로, 한국은 전체의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한다. 최대 인출가능금액도 384억달러다.

개정안은 CMIM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회원국들의 금융안전망 기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IMF(국제통화기금) 연계자금의 연장 횟수 및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회원국들은 인출가능금액의 30% 이내로 스왑을 요청할 경우 CMIM 자체 지원자금에서 지원받지만, 30%를 초과할 경우는 IMF 프로그램을 도입(또는 예정)하고 공동으로 지원받게 돼있다.

IMF와 금융경제상황, 자금수요, 정책권고 필요성 등을 초기부터 공유하는 등 협력 메커니즘도 강화했다. IMF연계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항목을 명확히했고, 자금지원 이후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밖에 위기가 예상될 때 미리 유동성을 지원하거나(위기예방용), 위기 발생 이후에 긴급지원을 지원하는 경우(위기해결용)에 모두 신용공여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각국별 분담금 및 인출가능규모.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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