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김용균법, 새해 앞두고 통과

  • 등록 2018-12-28 오전 10:32:56

    수정 2018-12-28 오전 10:32:5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국회 통과에 대해 민주노총이 “30년 과제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이 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점 등 한계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에서 “구의역 김군의 참혹한 죽음 이후 2년7개월 만이며,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이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며 분노의 눈물로 하루가 멀다고 국회를 찾은 결과”라며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산안법 개정은 30년 전 15살 문송면 노동자 수은중독, 원진레이온 915명 직업병판정과 231명 사망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 이후 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지난 30년의 과제에 물꼬를 튼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안의 한계를 거론하며 “많은 과제 역시 남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와 관련, 적용 업무가 제한적이라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나 이번 태안화력 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업무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민주노총은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처벌 강화는 가중처벌은 도입됐으나, 하한형은 도입되지 않아 실질 실효성 확보는 제한적”이라며, “노동자가 위험상황에서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하면 형사 처벌키로 한 조항이 빠진 점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청 책임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 점은 성과로 반겼다. 이밖에 현장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일부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 행태를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무능과 보수 야당이 당리당략에 몰두한 행태는 지적받고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목숨을 잃고 다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문제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집단의 의견을 묻고 따른 행위는 보수야당의 근거가 어디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노동자가 2천4백명씩 죽어 나가는 현실에 참회는커녕 끝까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낸 경총, 건설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생명보다 금전가치를 우선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사악한 본성과 함께 그들이 왜 적폐세력인가를 여실히 증명했다”며,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을 성토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노동자 범국민 추모제를 비롯한 진상규명 투쟁에 집중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완전한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불굴의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법안 추가 개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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