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대학교 구조조정’ 칼 든다

전국 42개교 평가, 부실 대학 정원감축·퇴출할 듯
대학 설립요건 강화하고 유학생 인증제 적용키로
  • 등록 2013-12-12 오전 11:30:00

    수정 2013-12-12 오후 6:45:0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사운영이 부실한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전체 대학원 대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감축이나 대학 퇴출과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관련 공청회를 갖고 이런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원대는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있지만, 재학생 300명 이하인 대학이 이 중 88%(37개교)를 차지한다. 평균 전임교원 수는 13.5명, 직원 수는 9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원대학교는 말 그대로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대학원대에서 △학위 장사 △출석부 위조 △부당 교수 임용 △유학생 불법 유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시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주도로 종합진단반이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42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학사운영·연구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부실 운영이 확인된 대학원대에 대해선 학과 개편이나 정원감축을 유도하며, 부실이 심할 경우 퇴출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된다. 최상위 등급은 정원감축을 강요받지 않겠지만, 등급이 낮아질수록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박사과정 폐지 △정원감축 △퇴출 등으로 제재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원대의 설립을 원척 봉쇄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시 요구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현행 40억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한 대학원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현재 일반 대학에 적용 중인 제도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에서부터 중도 탈락률,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원대까지 확대 적용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원대 질관리 방안 시안을 오는 13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뒤 이에 따른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나오는 확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30일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폐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간 선교청대·성화대·벽성대·명신대 등 일반대학을 학사비리 등을 이유로 폐교시킨 사례는 있었지만, 대학원대에 대한 퇴출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문화대학원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한 199명의 학생에게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이른바 ‘학위 장사’ 혐의가 드러나 폐교까지 이어졌다.

▶ 관련기사 ◀
☞ 교육부 국제문화대학원대 폐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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