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소득공제한도 1000만→1500만원 확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비중 2016년까지 30%로 ↑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모든 대출 사실상 DTI 적용
  • 등록 2011-06-29 오후 3:00:00

    수정 2011-06-29 오후 3:36:36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행 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해 사실상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면서 기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아닌 경우엔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끌어올려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자산담보증권(MBS)과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해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고위험 대출이나 특정부문 편중대출에 대한 BIS위험가중치를 상향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율적용 여부를 평가해 DTI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2금융권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진다. 카드사의 경우 이달 초 발표한 카드자산과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을 직접 통제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를 축소해 자금조달도 규제하기로 했다.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향조정(정상: 1.5%→2.5%, 요주의: 40%→50%)되고, 여타 여신금융전문사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확대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지만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효과를 봐가면서 보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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