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18일 웅진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리엔`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데 대해 웅진코웨이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LG생건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샴푸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다며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LG생건의 리엔샴푸와 자사의 리엔케이 화장품은 판매채널뿐 아니라 제품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소비자가 혼동할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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