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김상문 세무사의 세금길잡이)
  • 등록 2009-08-19 오후 5:33:00

    수정 2009-08-19 오후 5:33:00

[이데일리 김상문 칼럼니스트]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이 있고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들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과연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는 그 물건 값 외에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다. 이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세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이다.

파는 사람은 이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합계표의 형태로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며, 사는 사람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의 형태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공제받는다. 즉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자신이 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현재 90%이상이 수기로 쓴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모아서, 신고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번거로움과 비용의 발생한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수기발행 세금계산서를 없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카드단말기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일한 거래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매번 발행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이를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였다.

첫째,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시켜준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는 매출처별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수와 금액을 정리한 합계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단순이 세금계산서를 더한 합계표나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는 필요 없어진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최대 연 1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가산세라는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수기 세금계산서도 미교부로 봄)는 공급가액(부가세제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미교부가산세를, 발행은 하였으나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1%의 미전송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

먼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 www.esero.go.kr)에 회원가입 후 이곳에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므로 무료이지만 발행받을 상대방의 이메일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아니면, 자체 ERP시스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중계사업자(ASP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민간인이 운영하므로 유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정조건 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과는 다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갖춘 사업자들이 현재 준비중이므로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중계사업자를 선택해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상대방의 이메일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폰뱅킹처럼 전화를 사용하거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국세청에서 준비중이지만, 사용이 번거로울 거라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내년부터는 과세법인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앞으로는 면세법인에게는 전자계산서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도 이를 확대할 것이다.

현금영수증의 예에서 보듯이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것이다. 결국 모든사업자의 세금계산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과 매입,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을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게 된다.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투명사회로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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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김상문 세무사 사무소 소장
주요경력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졸업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세무강사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강사저서)“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2006. 영화조세통람사)“확 바뀐 부동산세금”(2005. 매일경제신문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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