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 모씨는 일주일 전 설계사를 통해 모 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설명서를 본 김씨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으나 첫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고민 중이다.
◇ 가입 후 15일 이내 보험료 무조건 환급
모든 보험상품은 청약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료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주의할 점은 `15일 이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해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가입한 후 석연치 않거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망설일 필요없이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김씨의 경우 전화로 청약철회가 수월하게 이뤄졌지만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면 종종 분쟁이 생길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 의사는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손해보험협회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보험 가입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그냥 일반종이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해 보내도 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청약철회 후 받는 보험료 상품마다 달라
청약을 철회한 후 환급받는 보험료는 원금보전을 받으면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손해없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15일 이내에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가입일부터 청약철회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해 공제하고 만일 청약철회일 이전에 사고보상을 받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가입 후 3개월 내 해약은 `품질보증제도` 이용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품질보증제도`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3대 이행사항(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피보험자 가입 동의없으면 보험료 환급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만일 피보험자가 서명 동의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 대신 배우자, 부모, 자녀, 설계사 등 제 3자가 서명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무효 신청을 해야한다.
인터넷보험판매사인 인슈넷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에는 시한이 없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 계약은 유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무효다. 이밖에 자동차보험도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한편, 보험사가 보험료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