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세`목적 변칙 부동산증여 "안돼"

  • 등록 2004-06-09 오후 2:23:09

    수정 2004-06-09 오후 2:23:09

[edaily 공희정기자] `감세`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오모(45)씨가 "세무당국은 근저당에 잡힌 액수를 제외한 증여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서울 청담동에 사는 김모(73·여)씨가 지난 2002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그 다음달인 11월에 이 부동산을 아들 오씨에게 증여하자, 오씨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신고하고 771만원의 증여세를 내면서 시작됐다. 해당관청인 금천세무서는 김씨가 대출금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을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로 보고, 오씨에게 62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어머니 김씨가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고, 자신은 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해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까지 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을 맞은 행정12부 조해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5000만원을 주식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다 변제했는데 김씨의 대출서류와 예금계좌에 있는 날인은 육안으로 봐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당시 72세의 고령인 김씨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증여가 이루어진 점과 대출금의 일부가 다시 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김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담부증여`란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변칙적 감세나 토지증여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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