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랑이야”…주차관리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사랑과 전쟁]

주차 관리원과 불륜 저지르고 당당
이혼 후 “양육비 못 준다”는 아내
변호사 “경제 사정 나아지면 더 청구 가능”
  • 등록 2024-07-19 오전 10:50:20

    수정 2024-07-19 오전 10:50: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1세, 9세 두 아이의 아빠인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시설공단 사서로 근무하는 아내 B씨는 공단 소속 주차장 직원과 외도를 하다 A씨에 이를 들켰다.

그러나 아내는 되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친권 및 양육권도 A씨가 갖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

A씨는 “아내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실망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21년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A씨의 경우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600만 원”이라며 “자녀가 만 6세·8세라고 가정하면 (두 자녀) 각각 147만 9000원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별로 분담하면 남편이 약 67%에 해당하는 99만 원(자녀당), 아내는 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혼하거나, 급여 감소, 대출 상환 등으로 감액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양육비 증액은 물가가 상승했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등 폭넓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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