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에 제2누누티비까지…지적재산권 ‘무법천지’

콘텐츠 이용료 오르자 불법 사이트 활개
넷플릭스 등 4대 OTT 구독료 1년새 20% 인상
불법인 줄 알지만…'공짜' 유혹에 넘어가
전문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 등록 2024-04-25 오전 10:46:53

    수정 2024-04-25 오후 7:29:4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하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오는 26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맞았지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OTT가 보유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대명사였던 ‘누누티비’가 정부 단속으로 지난해 4월 폐쇄된 이후 유사한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이다. 트래픽 분석 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는 ‘티비○○’는 지난달에만 28만명이 접속했다. 이들은 콘텐츠를 복제해 공짜로 풀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홈페이지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 같은 동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도 생겨났다.

(사진=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캡처)
이용자들은 불법 사이트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OTT 업체들의 연이은 요금 인상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넷플릭스(프리미엄 멤버십)·티빙(프리미엄)·유튜브 프리미엄·쿠팡 와우 멤버십 등 4가지 구독 상품의 이용료는 5만 6790원으로 전년(4만 6340원) 대비 22.6%(1만 450원) 올랐다. 연간으로 따지면 12만 5400원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씨는 “초기에는 구독료가 저렴하고 할인 혜택도 주어지다 보니 이것저것 가입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정작 보고 싶은 콘텐츠가 없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구모(33)씨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접근이 쉽고 몇몇 사이트는 누누티비보다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여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며 “월 1000만명이 방문한다고 하니 다들 알게 모르게 봐 왔던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 드라마 제작사, 웹툰·웹소설 창작자 등에게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활개를 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 제작사가 새 콘텐츠를 만들거나 재투자할 의지가 생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이용자들의 단순 링크 공유 행위가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2015년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2021년 이를 파기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의 탐지와 손해액의 입증이 어렵고 배상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불법 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저작권)침해자가 특정되고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수월하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렵다”며 “그런 의미에서 3배 배상 제도는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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