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관 수용해야"…경찰, 시민단체 관계자 자택 등 압색

국회토론회서 北 전쟁관 수용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 등록 2024-04-22 오전 10:40:44

    수정 2024-04-22 오전 10:40: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수(58)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이데일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토론회 당시 발언을 포함해 김 이사장이 앞서 발표한 저서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원고, 이메일 등의 내용에 대해 취지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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