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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