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장을 추진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상품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트코인 등 특정 자산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다”라고 선을 그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Bitcoin Trust)를 포함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이 승인돼 거래를 시작했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 파생상품 계약을 보유하는 선물 ETF와는 달리 비트코인 자체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