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당 한정애·진성준·강선우 의원은 합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태우 전 구청장은 줄곧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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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 즈음에 김태우 전 청장은 ‘8·15 사면 때 복권을 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해 왔다”면서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실행되는 것이라면,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