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간 사이 '절도'…혼주 집 노려 금품 훔친 50대 구속

  • 등록 2023-06-21 오후 12:11:47

    수정 2023-06-21 오후 12:11:4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시간 집을 비우는 점을 노려 혼주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와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에 있는 빈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무주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에서도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 A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를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식 정보를 파악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