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트위터서 정권홍보·MB비판 아이디 신원조회 혐의
징역 3년→징역 8개월·집유 2년→징역 3년
상고심, 2심 무죄·면소 판단 상당수 유죄로 뒤집어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재상고심서 확정돼
  • 등록 2022-12-13 오후 12:00:00

    수정 2022-1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온라인 공작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 대북첩보계원들과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트위터 등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글 2만여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 비판 ID 수백개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하고 당시 야권(현 여권) 지지층에서 인기를 끌었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대한 녹취파일을 작성해 요약본을 보고한 혐의와 온라인상에서 정부 홍보 내용 등이 담긴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제작·홍보하게 하고, 매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해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이 같은 공작행위를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또 개별 범행으로 볼 때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포괄일죄로 함께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1심은 △온라인 상 여론조작 △대통령·정부 비판 ID 신원조회 △기무사 비판 ID 신원조회 △코나플러스 제작·홍보 지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유죄 판단 중 상당수를 무죄·면소 판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상 여론조작 혐의 전부를 무죄·면소로 뒤집고, 대통령·정부 비판 ID 신원조회 지시 혐의 상당수도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단했다. 코나플러스 관련 혐의도 무죄로 봤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공작 활동 다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일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행위인 만큼 포괄일죄로 성립한다”며 2심의 면소 판결을 뒤집었다. 또 2심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트위터 공작활동 지시와 웹진 제작·전송 지시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환송 취지를 따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8월26일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각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 헌법에서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손상해 군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취임 이후에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 측의 재상고로 사건은 재차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대법원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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