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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1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 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 단위로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는 각국의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트레블 버블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