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상하게 야근수당·출장비를 쓴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징계를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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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 담당 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노원구청 9급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왕따를 당했다.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은 종로구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41명이 출장여비 684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조사 결과,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했다.
이에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에서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할 것”이라며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